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불법건출물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0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다.
그런데 ㄱ씨 주택에 대한 지진피해를 인정해 지원금을 지급한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ㄱ씨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 결정을 했다.
심의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이 어렵다며 지원금 환수 결정은 적법하다고 행심위에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한규정이 없는 점, ㄱ씨가 지진피해 발생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건축물의 구조와 면적 등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포항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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