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해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교육부는 28일부터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생활지도 분야는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 학생 생활 전반으로 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된 바 있다. 이에 고시 개정사항과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을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역량을 발휘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규정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예방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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