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에는 서울 동작구·동대문구, 부산 동래구·사상구·서구, 대구 달서구,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금산군 등이 포함됐다.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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