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피해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영업시간 외 야간과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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