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564만6520건으로 법 시행 초기인 2011년 9월~2012년 41만8182건 접수된 것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 순이었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8843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보다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각급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지난해 공익신고 1만4660건에 대해 약 79억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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