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 대출과 월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반지하 특정바우처'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재해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때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반지하에서 살다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도 무이자로 중복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당초 전체 가구 중 반지하 세대를 포함해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공공매입을 해왔다.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 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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