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샛길 출입, 불법취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로 샛길 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야영, 흡연·음주 행위 등이다.
공단은 2811명을 투입해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7~8월 여름성수기 기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 안전사고는 총 56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19건(사망 2건·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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