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민들이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한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간 기부금이 기탁돼 그해에 집행되지 않으면 이듬해 결산 과정에서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돼 왔다. 이에 고령의 실향민이 북녘 고향에 학교, 병원 건립 등의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적립하려 해도 현재 시스템 아래서는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간이 기탁한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 관리해 기부자의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시기에 해당 기부금이 사용되도록 했다. 또한 기부금 접수 시 남북협력기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현재 곤양초등학교로 통합) 학생 86명이 북한 돕기를 위해 모금해 기탁한 6만5310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9건, 약 28억5천만원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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