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할 때도 현금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 공장 신설이나 증설 투자 때만 현금을 지원받았다. 앞으로는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지역본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본부'를 추가해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 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공포 즉시 시행됨에 따라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