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에게.."
산림청은 시행 5년을 맞은 나무의사제도가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수목진료는 수목 피해를 진단해 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 사업 중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이었다. 나머지 97%인 1263건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목진료는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약제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산림청은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14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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