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 등을 비롯해 11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된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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