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도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다.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한다. 또한 비치오늘, 펜벤다졸, 포름알데히드 등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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