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아동학대 신고자 맞춤형 보호·지원 제도 교육을 진행한다.
법률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수사기관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로 인한 보복 민원이 발생한 경우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30여개 기관 총 70여명이 참석하는 새싹지킴이병원 현장세미나에서 이뤄진다.
권익위는 아동학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요건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특성에 맞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와 신변보호조치 등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의료진에게 교육함으로써 아동학대 정황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 아동학대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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