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도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긴급복지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등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62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66만2천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긴급복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3개 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31만2천 원(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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