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시간제보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사업이 31개 시군구 136개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올해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기존 시간제보육반은 정규 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1차 때의 개선사항을 보완해 이용대상자를 기존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에서 6개월∼5세로 확대하고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던 시간도 오후 6시로 2시간 늘렸다.
시범사업은 31개 시·군·구, 136개 어린이집, 204개 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31개 시군구는 서울 강서구·동작구·송파구·중랑구·양천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북구·중구), 인천 계양구·서구·연수구, 광주 남구·북구, 대전 서구·유성구, 경기 김포시·안산시·용인시·하남시, 강원 동해시·삼척시·원주시, 충남 천안시·청양군, 전북전주시, 전남 강진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 경북 구미시가 포함된다.
시범사업 동안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8월 이용 예약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받는다. 보육료는 시간당 5천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천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천원 중 1천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정부지원금은 월 4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4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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