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8월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인을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4년 9월 30일 개통 후 지금까지 1789만여 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대상은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나 해안가 쓰레기,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주요 피서지의 안전위험요인은 물론 도로 옆 빗물받이 막힘,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산사태‧풍수해·수난사고 우려지역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위험 요인이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여름 휴가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들도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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