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부산, 세종, 경기, 충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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