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도입을 앞두고 국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시간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와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친다.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이번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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