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현재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돼 있다. 인근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 대피한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한다.
또한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상황을 라디오를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티맵 이용 시 훈련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2시부터 15분간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익혀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다"며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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