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확정돼 올해 보다 240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월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근로 기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됐다"며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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