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 한다.
이 보수교육은 내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7일부터 18일까지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수교육 시범운영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실시된다. 복지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