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 속 캐릭터가 고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인정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8년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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