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도 합산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포인트)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1월 0.3%p에 이은 두 번째다. 총 1%p가 오르면서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보게 됐다.
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이 최대 0.2%p에서 0.5%p 높아진다.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의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주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인정받아 최대 3점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한 경우 본인 청약 시 5년(7점)과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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