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처럼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 중이다. 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할 방침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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