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18일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진행된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31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했다. 지역별 설명회 또는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라디오, 전광판, 카카오톡 채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 지역별 직능단체 또는 산업별 협회 활용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에게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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