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결혼중개업체 966곳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와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바람직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국내 657곳과 국제 309곳 등 업체 966곳에 대한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1246가구도 포함된다.
조사원이 표본대상 업체를 방문할 때 여성가족부 공문, 조사원증, 안내문 등을 활용해 조사에 대해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0년 조사 이후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결혼중개업 변화 실태를 추가로 조사한다. 특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포함된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과제 추진을 위한 국가별 중개수수료 실태 파악 항목도 조사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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