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업체가 수입한 나이키 의류를 상표권 침해로 판정하고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4일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으로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정으로 무역위는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무역위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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