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가 1년6개월 만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4일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해 도피 중이던 39세 사업주 A씨(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지난해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 3억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둔 상태였다.
인천북부지청은 1년6개월 간의 추적 끝에 올해 8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협의로 구속했다.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동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하였는데,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구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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