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연 5.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30일 시행돼 올해 8월 24일 기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다.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개인사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즉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해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금액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한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되는 임차료 합산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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