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 받은 후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고 보안카메라(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이어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도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도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