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5년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2022년 기준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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