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11일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원 고성군과 경북 경주시 산내면과 칠곡군 가산면을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됐고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추가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중대본 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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