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5~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복지부는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7개 언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공한다. 외국어 안내문은 31일부터 복지부와 다누리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와 함께 다누리 콜센터(1577-1366)에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국어 안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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