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조정안 수락서·의견진술서 등 분쟁조정 서류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한 조정 서류의 경우 인쇄 후 서명과 스캔을 해서 시스템에 올려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전자서명 기능으로 모바일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에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거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 페이지 주소(www.tdrc.kr)를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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