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준으로 강화해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 악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전세가율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강화된다. 주택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허용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된다.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현재 감정평가액 유효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 기간도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임대인이 '1년, 2년, 임대차기간' 중 보증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보증이 종료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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