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초중고교 교원들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또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에는 '보호자 인계' 규정이 새로 추가됐는데 교권침해로 분리 조치를 받은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한 것. 보호자 인계조치는 학생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은 삭제됐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가 이번 고시를 반영해 올해 10월 말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학교장이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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