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교육부와 법무부가 2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 법률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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