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천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위로금 지원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된다. 위로금도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최대 2천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접중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하거나 특이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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