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2021년 9월 처음 도입됐다.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 1019만 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수급자가 아닌 국민 54만2천 명(가구 기준 23만2천 가구)이 가입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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