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3곳이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아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처음으로 '온천도시' 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3곳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관리 방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 충주시는 조산공원, 물탕공원, 온천 족욕길, 온천 명상프로그램 등 수안보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험·체류형 온천 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온천에 특화된 온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온천치유 효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78℃ 전국 최고 높은 온도의 온천수를 보유한 창녕군은 고온의 열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팜 조성, 지역 난방 등에 사용한다. 온천수 재활·치유가 가능한 스포츠지원센터를 설립해 전지 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에 대해 오는 10월 26일 개최 예정인 '온천산업박람회'에서 온천도시 지정서를 수여한다.
아울러 각 지역마다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천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구만섭 차관보는 "목욕업에 국한돼 있던 온천산업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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