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일반 전세버스를 체험학습에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그간 교육부는 경찰청, 국무조정실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그 이전까지 경찰청에서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이어갔다. 체험학습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도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현장체험학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란버스는 전체 15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버스에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법제처는 현장 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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