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레미콘·창호유리·철근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을 반영해 정기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택지가산비를 합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통해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² 초과~85m²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3월 정기고시 대비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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