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맞이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요부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0월분 납부기한인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 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새롭게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이 속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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