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늘부터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에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70% 이상 투과' 4개 기준이 제외된다.
또한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기준은 제외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로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 등 4개 기준도 완화했다.
앞서 법제처는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통학버스인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일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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