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 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향후 고시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방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다.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고시 행정예고는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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