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재난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때 출동대원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수신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현장 도착전에 상대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따.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종전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으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쉬워지게 됐다.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은 상황변화나 사건종료 등으로 공동대응이 불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상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 출동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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