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안주고 버틴 채무 불이행자 123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조치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 총 123명이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률은 2021년 9월 36.6%, 지난해 9월 39.8%, 올해 9월 42.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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