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이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장‧통장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기본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다.
행안부는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11월 중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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