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받아 위로금을 받게 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6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면서 생사 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
통일부는 2일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가족 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