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와 건설업 각각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7000여명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외국인 근로자 택배업·공항 지상조업 업종에 추가 등을 통해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함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농축산어업은 7일, 그 외 업종은 14일 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3일 확정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2월 14~20일, 농축산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21~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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